나는 푸른 하늘을 기억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리뷰/저장고 2008. 7. 16. 14:55 by dung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4 (벌칙) 제48조의7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7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비밀의 내용
또는 성격(객체)
처벌법규
처벌조항 및 형량
국가기밀
형법(간첩죄)
제98조제1항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형법(공무상비밀침해죄)
제140조제3항
기업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1호
물류전산망의 물류정보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3(벌칙)
제48조의7제2항
무역정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
법률
제26조제3호,4호
제18조제2항,3항
군사기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 유해사이트
불법총기 매매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밀거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조신분증 밀거래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포폰/ 대포통장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살 사이트
  촉탁/ 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 제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형법(살인) 제250조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형법(폭행)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
→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수괴/ 간부/ 그외의 자 구분에 따라 10년이상 / 7년이상 / 2년 이상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출처: http://ctrc.go.kr/rule/rule6.html



개인정보 처벌 법규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ㆍ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ㆍ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ㆍ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단체 등
ㆍ 경제관계 : 재산 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ㆍ 생활가정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ID 및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면 부호,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센터

불법 스팸 대응센타
http://www.spamcop.or.kr/spamcop.html

스팸신고 및 개인정보 상담 국번없이 1336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http://www.ncsc.go.kr/

국정원
http://www.nis.go.kr/
http://www.ncsc.go.kr/111/ReportForm.jsp  <- 신고는 여기

대검찰청 사이버 민원 창구
대검찰청 사이트
http://icic.sppo.go.kr/
대검찰청 사이버 민원 창구
https://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appeal.AppealApp&c=2000&bbs_cd=1011
 상담ㆍ신고방법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301번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 02-3480-2481 
 각 지검 및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고양지청, 부산동부지청 컴퓨터수사부(반)는 해당 청 민원안내 전화 참조. 컴퓨터수사부(반)가 없는 지청은 관할 상급청(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의 경우 대검찰청으로 신고내용이 접수됩니다.
 컴퓨터수사과 700ms24@spo.go.kr 
 
사이버수사대
http://www.police.go.kr/index.jsp?_page=11  <- 사이트에 접속
http://www.ctrc.go.kr/center/center2.jsp  <- 사이버수사 신고 바로가기


더하기_
클럽 운영을 하던 시절에 이것저것 찾아봤던것들 입니다. -_-;
사이버수사대에는 몇가지 것들을 신고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법시디판매;; 클럽관련해서 도 신고를 해봤습니다; 3-4년도 더 지난 이야기라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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