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_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으로서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상태에서 1-4주 간격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하다.(처음 실업을 인정받은 후 2주후에 출석후 그 뒤는 쭈욱 4주후에 출석하면 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_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6개월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말료, 정년퇴직 등)로 실직한 상태인 사람.
수급기간_
30세 미만의 경우 1년-3년 미만: 90일, 3-5년 미만: 120일, 5-10년 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
30-50세의 경우 1년 미만:90일, 1-3년 미만:120일, 3-5년 미만:150일, 5-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210일
50세이상,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90일, 1-3년 미만:150일, 3-5년 미만:180일, 5-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 240일
- 수급자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를 수령해야 함
-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액: 40,000원, 하한액: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의 90%)
- 1억원이상 고액금품수령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유예
실업인정 절차_
* 최초실업 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실직한후에 바로 방문하면 안됨. 15일이 지나서 방문하면 ㅇㅋ)
* 퇴직시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퇴직 처리하는 분께 이부분을 전달해야함.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부분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바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해당구의 고용지원센타에 주민등록증과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암기하여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고용지원센타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으니 이를 확인후 방문해야함.(제가 방문한 고용지원센타는 오후 2시에 방문하여 접수 후 1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해산합니다. 교육 중간에 나가면 교육후에 하는 출석체크에 기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뒤 2주뒤에 7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음.(대기기간 7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구직활동의 종류 및 증빙서류_
면접: 면접담당자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의 명함, 사업주의 명함, 수험표등(명함을 들고 가면 ㅇㅋ)
인터넷 접수: 모집요강 출력. 보낸편지함 출력
(그외 우편접수, 팩수접수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경우는 거이 없는거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4주마다 최소 2개 회사에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면접을 보면 명합을 받아서 가고, 인터넷 지원을 하면 지원모집요강이랑 보낸편지함을 프린트해서 가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_
수급기간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일부분(2/3, 1/2, 1/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취직시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것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곳이거나 퇴직 전 사업주에 재고용되는 것이 아낼 것
*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할 것
* 최엽일 이전에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을 것
부정수급_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거나 받은 경우를 총칭한다.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된 소득 미신고, 취업이나 자영업 개시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득일과 상실일 처위신고, 구직활동여부 허위신고 등이 해당사항임.
관련 사이트_
고용보험 www.ei.go.kr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go.kr
전화번호_
고용지원센터 자동안내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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