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올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 다만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 고소대상이 되나요?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자가 피의자(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지 그 사무실 내에서 사용했다고 바로 법인이나 대표자 혹은 컴퓨터 주 관리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 사이버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5.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한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6.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 이란?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2001년 4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훼손 피해를 이유로 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를 방문하세요.
= 출처 : 싸이월드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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