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는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4. 2005년 3월 2일 첫 공표되는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등의 현실을 반영, 향후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제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단,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는 공표 후 3개월간 유보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무단전재되어 있는 디지털뉴스를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kona.or.kr)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 및 안내(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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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4. 언론사의 뉴스는국민 모두가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아닌가요? | ||
5.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블로그나 가족들이 주로이용하는 미니홈피에 친구나 가족들이 재미있어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6.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관련뉴스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회비도 받지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고있는데도 전재할 수 없나요? 7. 조그마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무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고있는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8.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를 복사할 수 있나요? 9.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 10.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전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11. ‘단순링크’란무엇인가요?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언론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대한 단순링크는 언제든지 허용 됩니다. 12. ‘직접링크’란무엇인가요? 13.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 은 금지하고 ‘링크’는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14. 여러 개의 기사를 ‘직접링크’ 방식으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나요? 15.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
16.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그 검색결과에 다수의 디지털뉴스가 기사제목, 본문 중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열되는데, 이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 인터넷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엔진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며, 인터넷 검색엔진이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 프레임링크는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18.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19. 회사 내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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