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푸른 하늘을 기억하고 있다


OTL
저는 오늘 완전 당할뻔했습니다.-_-;;
후드정기점검이고 매년 1회씩 해왔다고 하더라구요. 말하는풍도 정말 정기점검 같아서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심히 후드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세제를 뿌리면서 닦더군요. 저는 저의 볼일을 보는데 그분이 와서 봐야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후드쪽에 기름이 많이 끼었다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한다고 알려주면서 후드 속에 있는 뭘 갈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갈아야하는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가격은 3만원인데 원래는 38000원인데 할인해주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후드를 닦으면서 그 아주머니 왈 "이 세제는 냄새도 나지 않아서 정말 좋다"고 연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세제는 천연세제다 참 좋다 강조!!하시더라구요. 좀 너무 수상해서...(이제야 알다니;;) 컴퓨터가 켜진 김에 검색해봤는데 그 후드속에 가는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걸리는것이 없음. 분명 판매되는 물건이면 인터넷에서 걸려야하는데 걸리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아주머니께 이 세제 팔려고 온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는거 아니냐 라고 뭐라고 했더니 원래 매년 왔었다. 그러면서 계속 후드를 닦으시면서 세제 광고중; 나는 후드도 안사고 세제도 안살꺼니 그냥 나가달라... 라고 했는데 열심히 닦고 나가면서 대문앞에 있는 문틀을 닦으면서 이거봐라 한번에 닦인다 냄새도 좋다. <- 하고 강조 또 강조. 후드 닦도록 내벼려 둔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그 세제라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리플렛이나 명함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완전 조잡한 리플렛;;; 이건 누가 디자인 한거냐 믕미? 해상도는 72짜리 인쇄해놔서... 사진은 죄다 깨지지;; 인쇄물에서 쓰이지 않는 디자인 요소들이 즐비;;;

그 문제의 천연이라고 주장하는 세제의 이름은 '친환경순간세정제 모닝듀'이었습니다. 세제의 베이스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침투제. 계면활성제앞에 바이오 붙이면... 천연인가;;; 그리고 팜플렛에는 천연이라는 말은 절대 없으시고... 그리고 그외 성분은 '고급향' ??? 이건 뭥미? -_-;;;;;;;;;;;;
무려 '검'마크를 획득한 물건이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제조회사는 유리더스. 검색하니 경기도 어디로 나오데요.  홈페이지는 www.inwookorea.co.kr 
사이트를 살펴보니... 방문판매원 모집;;  -_-;
75년생 이상 기혼자를 채용하는군요. 02-861-3809

그리고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쪽은 2만원. -ㅛ-;;; 나는 3만원인데;; 어리숙해 보여서 그런가. 더더욱 기분이 나빠짐;;

여튼 집에 누군가 방문하면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열어줍시다. 수상하면 관리실에 전화를 꼭 해볼것.
방문판매용 모집에 전화해서 분노의 한소리를 해줄까하다가 찌질해서(?)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우리집 후드를 다 닦고갔다는데... 승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OTL 승리다;; 승리!!! ㅠ_ㅠ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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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2005. 10. 30

어젯밤에 계속 몇 시간 동안 박유하 교수(세종대)의 <화해를 위하여>라는 신작을 읽었다. 그런데 우경화돼가는 일본과 우리가 꼭 박유하 씨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화해' 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가해 세력의 직계 후계자들이 집권한 구 식민모국과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지 나로서는 솔직히 큰 의문이다. 일본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는 저자의 참신한 자세애서 영감을 얻을수는 있었지만, 그 의견 중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두룩했다. 그럼에도 박 교수의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기를 인용한 부분이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는 "왜놈보다도, 나를 모집책에게 팔아넘긴 내 아버지가 더 입다"라고 한 대목이었다. 숙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너무나 쉽게 '민족'의 테두리에 집어넣곤 한다. 즉, 그건 저들 '악한 민족'을 괴롭힌 '사건'으로 규정되곤 한다. 문제는, 여성이 남성 본위의 사회에서 피해를 입는 사건치고 그렇게 단순한 것은 없다는 데에 있다. 일단 여성은 고질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는 입장에 묶여 있기에 어떤 커다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꼭 한쪽으로부터만 당하지 않는다. 수많은 가부장적 사회를 보면 강간을 당한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의 행실이 가해 남성을 자극해서 이 재앙을 자초했다"고 오히려 질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여성들은 남성 우월주의적 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피해의 복합성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당연히 식민지 구조에서 기인한 억압, 강제성, 민족 차별 등이 근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신매매한 조선인 남성이나, 자신을 정신대에 보내놓고도 제 딸만큼은 빼돌린 '있는 집'의 조선 여선생이 더 미울 수 있다. '가부장제' '계급' '사회에 만연한 폭력' 그리고 '식민지적 민족 차별과 강제'가 중첩한 상황에서 '민족'적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이 되지는 않을까? 심지어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일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난한 국내 시민단체나 언론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국민기금'이 아무리 "의도가 불순하고 국가적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성폭력을 당한 경험 때문에 일생이 망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민족'이라는 이름의 도덕적 린치를 가할 권리라곤 없지 않은가?
사실,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 남성사회 자체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증이기도 하다. '민족적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인'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일본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됐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 중에서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을 '수치'로 보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경위가 어떻든 간에 여성이 중산계층 '현모양처'의 전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중산계층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수치'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위안부 과녈ㄴ 문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늘 "그들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다. 강제로 끌려갔을 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사 '성매매 여성'을 지금까지도 얼마나 멸시하고 차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안부들이 '정당한 피해자'가 되자면 '몸을 파는 여자'와의 차이가 거듭 확인돼야 한다. 일제에 의한 강제, 일제에 의한 일차적인 피해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차, 삼차, 사차로 피해를 입힌 것은 여성이 이등시민 이상이 될 수 없는 이 사회다. 쉽게 '민족적 의분'에만 빠지곤 했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반성했을까?
- <만감일기>, p 280, 박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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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개개인의 고유성은 엄청난 기쁨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긍정해주는 일은 리 가족에게 주어진 최우선 임무다.

*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자기 몸을 소중하 돌보고 키우고 운동하고 단련하고 휴식을 취해, 어떠한 측면도 소흘히 하지 않고 우리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 또한 우리 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우리 몸이 다른 사람과 닮기를 원하지 않는다.

* 우리 마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한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고유한 인식을 속박하고 가로막으려 한다면 단호히 거부한다.

* 실수와 실패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꾸짖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누구나 도전하고 성취하는 일을 즐긴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나 그 결과로 우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존재는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치 있고 존귀하다.

* 우리는 사람과 행동을 엄밀히 구분한다.
어떠한 방어행동도 사소한 잘못일 뿐 이다. 관계를 깰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 우리는 언제나 조건 없이 사랑한다.

*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가치, 존귀함, 고유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말, 행동, 생각 이미지, 꿈은 언제나 자기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자신에 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러한 사실을 명심한다.

* 우리가 한 일이나 하게 될 일이 후회스럽거나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더 큰 나로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솔직히 터놓고 직접적이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격려한다.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모두의 책임이다. 스스로 책임지고 치유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서로 배여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주체적인 존재다.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자기 삶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걸을 준비가 되면, 가족을 떠나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 자기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족선언문, 자아의식, 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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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나물 요리

리뷰/저장고 2008. 9. 18. 19:08 by dung

돼지고기 숙주나물 볶음 - 미타니아의 따라잡기
http://blog.naver.com/hojinger0109?Redirect=Log&logNo=40047756405

돼지고기찜과 매운 숙주나물
http://blog.naver.com/shriya?Redirect=Log&logNo=140025167043

쇠고기 숙주나물 볶음
http://blog.daum.net/akrnl7019/2262971

숙주나물 비빔밥
http://kr.blog.yahoo.com/mizlatte/46

새콤달콤 숙주나물
http://blog.naver.com/wonchew?Redirect=Log&logNo=70026919858

숙주나물 닭고기 볶음밥
http://blog.naver.com/fraushim?Redirect=Log&logNo=10029099691

버섯 숙주나물 볶음
http://blog.daum.net/mamibang/12683538

아삭하고 매콤한 해물숙주나물 볶음
http://blog.naver.com/wo534?Redirect=Log&logNo=70024447922

새우 숙주나물 볶음
http://blog.naver.com/jeus79?Redirect=Log&logNo=120017517463

숙주나물과 소고기 구이
http://blog.naver.com/ch12252?Redirect=Log&logNo=40023542603


헉헉 많군요. 다 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숙주나물 볶음 도전!!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돈부리에 가면 항상 시켜먹습니다. 최근 돈부리가 부평에서 홍대로 이사간 이후에는 안가봤지만요; 끙야. 이럴때는 서울에 살지 않는것이 아쉬워짐. 수서에 있는 일식집에서도 항상 이거 시켜먹음. 여기는 밥위에 나오는 요리지만요. 밥위에나 밥따로나 둘다 좋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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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kona.or.kr)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 및 안내(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2.





1. 언론기사도저작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언론기사도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저작물입니다.

2. 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공개하였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이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에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3.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4. 언론사의 뉴스는국민 모두가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아닌가요?
☞디지털뉴스는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디지털뉴스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공적 자산인 것은 아니며, 언론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국민 세금에 의해 작성된 정부의 보고서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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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순링크’란무엇인가요?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언론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대한 단순링크는 언제든지 허용 됩니다.

12. ‘직접링크’란무엇인가요?
☞ 영어의 `Deep Link`를 그 의미에 맞게 쉽게 표현한 것인데, 영어를 그대로 읽어 `딥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링크` 또는 `심층링크`라고도 합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은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 하는 방식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직접 링크`라는 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13.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 은 금지하고 ‘링크’는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단순복제(무단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터넷의 기본적인 문화인 링크 방식의 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에서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비록 `펌글`이 인터넷 정보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공유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링크` 뿐 아니라 `직접링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링크`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공유는 `링크`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14. 여러 개의 기사를 ‘직접링크’ 방식으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직접링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사를 그 제목을 나열하고 각각의 제목에 링크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5.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15.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직접링크를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그 기사제목과 함께 개별기사의 본문 일부내용을 직접링크로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뉴스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16.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그 검색결과에 다수의 디지털뉴스가 기사제목, 본문 중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열되는데, 이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 인터넷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엔진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며, 인터넷 검색엔진이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 프레임링크는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 프레임링크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레임링크는 타인의 웹사이트가 얻어야 하는 광고에 관한 이익이나 방문자에 대한 이익 등을 직접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18.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 언론사의 허락없이 이른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는 개인적 이용도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9. 회사 내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그렇습니다. 비록 회사 내 특정이용자들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은 회사의 영리 목적의 이용이며, 설사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그 이용의 범위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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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리뷰/저장고 2008. 7. 16. 14:55 by dung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4 (벌칙) 제48조의7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7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비밀의 내용
또는 성격(객체)
처벌법규
처벌조항 및 형량
국가기밀
형법(간첩죄)
제98조제1항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형법(공무상비밀침해죄)
제140조제3항
기업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1호
물류전산망의 물류정보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3(벌칙)
제48조의7제2항
무역정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
법률
제26조제3호,4호
제18조제2항,3항
군사기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 유해사이트
불법총기 매매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밀거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조신분증 밀거래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포폰/ 대포통장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살 사이트
  촉탁/ 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 제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형법(살인) 제250조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형법(폭행)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
→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수괴/ 간부/ 그외의 자 구분에 따라 10년이상 / 7년이상 / 2년 이상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출처: http://ctrc.go.kr/rule/rule6.html



개인정보 처벌 법규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ㆍ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ㆍ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ㆍ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단체 등
ㆍ 경제관계 : 재산 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ㆍ 생활가정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ID 및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면 부호,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센터

불법 스팸 대응센타
http://www.spamcop.or.kr/spamcop.html

스팸신고 및 개인정보 상담 국번없이 1336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http://www.ncsc.go.kr/

국정원
http://www.nis.go.kr/
http://www.ncsc.go.kr/111/ReportForm.jsp  <- 신고는 여기

대검찰청 사이버 민원 창구
대검찰청 사이트
http://icic.sppo.go.kr/
대검찰청 사이버 민원 창구
https://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appeal.AppealApp&c=2000&bbs_cd=1011
 상담ㆍ신고방법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301번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 02-3480-2481 
 각 지검 및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고양지청, 부산동부지청 컴퓨터수사부(반)는 해당 청 민원안내 전화 참조. 컴퓨터수사부(반)가 없는 지청은 관할 상급청(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의 경우 대검찰청으로 신고내용이 접수됩니다.
 컴퓨터수사과 700ms24@spo.go.kr 
 
사이버수사대
http://www.police.go.kr/index.jsp?_page=11  <- 사이트에 접속
http://www.ctrc.go.kr/center/center2.jsp  <- 사이버수사 신고 바로가기


더하기_
클럽 운영을 하던 시절에 이것저것 찾아봤던것들 입니다. -_-;
사이버수사대에는 몇가지 것들을 신고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법시디판매;; 클럽관련해서 도 신고를 해봤습니다; 3-4년도 더 지난 이야기라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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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올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 다만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 고소대상이 되나요?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자가 피의자(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지 그 사무실 내에서 사용했다고 바로 법인이나 대표자 혹은 컴퓨터 주 관리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 사이버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5.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한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6.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 이란?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2001년 4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훼손 피해를 이유로 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를 방문하세요.



= 출처 : 싸이월드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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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
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 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 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 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 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을 가한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2003년말 모 권리자단체가 P2P를 이용하여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한국영상협회 등 각 권리자단체에서 각 포털사이트내 대형카페 등에 올려진 영상물 등의 침해방지를 위해 몇 년전부터 꾸준히 경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몇몇 포털과는 소송진행중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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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사업팀_ 함종님 02-3455-8376
남산애니메이션 센터

- 남산감독센터
사무국장 유진 02-771-8440
남산애니메이션 센터 건너편 건물

- 가케하시
대표 박용호 02-332-0505
신촌에 위치함

- 영상미디어센터
사무처장 이주영 02-7817951
E-mail : bang@mediact.org,
Tel : 02) 2020-2260
Fax : 02) 2020-2265
시청에 위치함.

- THEATRE CHOO
극장/기획팀장 석재원 02-3143-0538
지하철 홍대입구 인근 위치

- 아르코 예술정보관 
http://library.arko.or.kr/
(전화) 02-760-4675, 4680 / (팩스) 525-3496, 597-7847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내 아르코예술정보관

- E&C 시네마
02-514-7327, 010-9207-7327
지하철7호선 논현역1번출구 5분거리


- THEATER 2.0
담당자 윤윤상 02)3444-6640 ysang@theater2.co.kr



-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우 : 137-71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00 번지 (예술의 전당 고전영화관 2층)
 대표전화) 521-3147 (내선 129), FAX ) 02- 582 - 6213 


- 재미동
http://www.ohzemidong.co.kr/
충무로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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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리뷰/저장고 2008. 6. 30. 19:53 by dung

실업급여란_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으로서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상태에서 1-4주 간격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하다.(처음 실업을 인정받은 후 2주후에 출석후 그 뒤는 쭈욱 4주후에 출석하면 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_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6개월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말료, 정년퇴직 등)로 실직한 상태인 사람.


수급기간_
30세 미만의 경우 1년-3년 미만: 90일, 3-5년 미만: 120일, 5-10년 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
30-50세의 경우 1년 미만:90일, 1-3년 미만:120일, 3-5년 미만:150일, 5-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210일
50세이상,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90일, 1-3년 미만:150일, 3-5년 미만:180일, 5-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 240일
- 수급자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를 수령해야 함
-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액: 40,000원, 하한액: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의 90%)
- 1억원이상 고액금품수령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유예


실업인정 절차_
* 최초실업 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실직한후에 바로 방문하면 안됨. 15일이 지나서 방문하면 ㅇㅋ)
* 퇴직시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퇴직 처리하는 분께 이부분을 전달해야함.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부분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바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해당구의 고용지원센타에 주민등록증과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암기하여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고용지원센타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으니 이를 확인후 방문해야함.(제가 방문한 고용지원센타는 오후 2시에 방문하여 접수 후 1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해산합니다. 교육 중간에 나가면 교육후에 하는 출석체크에 기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뒤 2주뒤에 7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음.(대기기간 7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구직활동의 종류 및 증빙서류_
면접: 면접담당자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의 명함, 사업주의 명함, 수험표등(명함을 들고 가면 ㅇㅋ)
인터넷 접수: 모집요강 출력. 보낸편지함 출력
(그외 우편접수, 팩수접수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경우는 거이 없는거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4주마다 최소 2개 회사에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면접을 보면 명합을 받아서 가고, 인터넷 지원을 하면 지원모집요강이랑 보낸편지함을 프린트해서 가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_
수급기간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일부분(2/3, 1/2, 1/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취직시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것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곳이거나 퇴직 전 사업주에 재고용되는 것이 아낼 것
*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할 것
* 최엽일 이전에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을 것


부정수급_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거나 받은 경우를 총칭한다.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된 소득 미신고, 취업이나 자영업 개시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득일과 상실일 처위신고, 구직활동여부 허위신고 등이 해당사항임.


관련 사이트_
고용보험  www.ei.go.kr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go.kr


전화번호_
고용지원센터 자동안내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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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에 호칭에 대해서 아빠씨에게 신문 스크랩을 받았습니다. =ㅂ-;;
근데 시부모님 앞에서나 부모님 앞에서나 달링씨를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렇게 불러야 하는가로;; 고민중 입니다. ㄱ-; 이상하다구요.

물론 도련님은 도련님으로 부르지만요.ㅋㅋ <- 이표현은 정겨운거 같아요. 핫핫.

결혼한 친구들은 어떤지 물어보고 다수를 따를 생각입니다만... "그이" "아비" "아범" "0서방" "그 사람"은 쫌... 애정도가 내려가는거 같아요. 어렵네요. 호칭의 세계는;;


* 남편 형제를 부르는 말
   - 남편의 형: 아주머님, 남편의 형이 미혼일때도 아주머님, 친정 쪽 식구에게 아주머님을 가리킬 때는 시아주머님 혹은 자녀의 이름을 따 00큰아버지(큰아버님)
   - 남편의 동생: 미혼일 때는 도련님, 기혼일 때는 서방님, 서방님이 여럿이면 둘째 서방님과 같이 차례를 따져 부름, 친정 쪽 식구에게는 시ㅣ동생 혹은 00삼촌, 00작은 아버지(아버님)이라고 지칭
   - 남편의 누나: 형님
   - 남편의 누이동생: 아가씨 혹은 아기씨,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일, 친정식구에게는 시누이나 00고모라고 지칭


* 남편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부르는 말
   - 남편 누나의 남편: 아주머님 혹은 서방님, 아주머님은 주로 손윗사람에게 서방님은 손윗사람이나 아래사람에게두루 쓰임
   - 남편 여동생의 남편: 서방님
   - 남편 남동생의 부인: 동서
   - 남편 형님의 부인: 형님


* 아내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부르는 말
   - 아내의 오빠의 부인: 직접 부를 때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처남댁
   - 아내의 남동생의 부인: 처남댁, 처냄댁을 아내에게 지칭할때는 처남댁
   - 아내의 언니의 남편: 형님, 만약에 형님이 연하라면 동서라고 부를 수도 있음
   -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동서 혹은 0서방, 만약 동서가 나이가 많다면 0서방님이라고 부를 수 있음


* 부모님 앞에서 상대방(남편, 아내)를 부르는 말
   - (아내의 경우)시어머니 앞: 그이, 아비, 아범
   - (아내의 경우)친정부모 앞: 0 서방, 그 사람
   - 남편의 형제, 자매 앞: 해당 형제, 자매가 부르는 호칭 그대로 형(님), 동생, 오빠라고 칭함
   - 남편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앞: 그이, 00 아버지(아빠)라고 칭함
   - (남편의 경우)친무모 앞: 00 어미(어멈), 그 사람
   - (남편의 경우)장인장모 앞: 00어미(어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출처: 좋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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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특허권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생명체에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프랑스아 뒤푸르_ 생명체에 관한 특허가 없다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기술 연구는 진전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특허 제출은, 다시 말해 전혀 외부의 개입 없이도 무한정 재생산되는 유기물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소유자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점은 철학적, 종교적 토론 대상에 속한다.
범속한 시각으로 보더라도 생명체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외부 유전자를 이식한 유기물을 인간의 발명품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사실, 법률상으로 특허란 새롭고 산업적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닌 발명품만 보호하게 되어 있다. 유전자 조작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작 기술인데. 기술만으로는 종자회사가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이익은커녕 그 기술을 최초로 발명한 실험실에 특허료만 지불해야 할 것이다.
나로서는 근본적으로 생명체에 특허를 준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살아 있는 유기물이나 그 일부분이 특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금세기 최대의 사기 행위 중 하나이다!

조제 보베_ 유전자 조작은 지배를 위한 기술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배를 획득하는 주무기이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미국에서 최초로 산업화된 재배 작물이 옥수수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거대 종자 회사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작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종자를 사유화할 목적으로 잡종 식물을 만들어 냈다. 다시 파종할 수 없는 잡종 식물의 씨앗은 재생산에 적합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산업 생산을 위한 첫번째 단계였다. 전통적 재배에서는 자가 생식하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이듬해에 파종할 생각으로 수확량에서 약간의 씨앗을 보관하는 데 반해, 잡종화하게 되면 농민들은 해마다 회사에서 종자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다음 단계는 농화학 산업이 종자와 함께 처치제(살충제와 제초제) 제품들을 장악할 목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 회사들이자 처치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대여섯 개 회사들은 종자 회사들을 인수하여 신종 결합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종자는 그것과 함께 팔리는 처치제 제품에 맞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씨앗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속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붙은 기술로서 식물의 유전자 속에 성장한 다음에도 씨를 발아하지 않는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잡종화로는 얻을 수 없는 식물에서 특히 관심을 끌만한 기술이다. 그것은 완전한 경제 논리로서 투자에 대한 100% 반대 급부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종자 회사들은 농민들을 :특허 도용"혐의로 제소할 때 지출해야 하는 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로 "보호되는" 유전자 변형 종자들은 그것을 "발명한 사람"의 소유이므로 이러한 법률상의 기술적 해석에 따라 종자 회사들은 그 전년도의 수확에서 일부를 빼낸 유전자변형 씨앗을 재파종 하는 농업경영자들을 모두 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다음 번 수확을 위해 씨앗을 확보하는,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으며 세계 도처에서 인정되는 권리, 바로 "농장 씨앗"이라고 부르는 그 씨앗이 없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농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관습은 농민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이이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이 관행은 선진국에서도 존중되었고 "식물 획득권"으로 인정되었다. 식물 획득권이란 새로운 식물 변종을 발명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구상된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특허권에 비해 전체주의적 특성이 훨씬 덜 하다. "획득권자"는 자신의 종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로열티만 받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일단 팔린 다음에는, 다른 획득권자들이 새로운 변종을 만들기 위해 ㄱ 씨앗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으며, 농장 운영자들도 자신의 농장에서만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자 회사들은 이 권리를 내던지고 수익성이 더 높은 특허를 선호한다. 오늘날 특허권을 둘러싼 나쁜 사례는, 그 회사들이 농민들에게 농장에서 사용하는 씨앗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부추킨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농장씨앗보호 전국조정위원회>가 그와 같은 새로운 강탈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1999년, 이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 중의 하나인 몬샌토가 강력한 여론에 밀려 "터미네이터"를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사업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 세계회와 나쁜 먹거리에 맞선 농부들>, 조제 보베, 프랑수아 뒤푸르, 율력, 생산주의의 피해, 지배기술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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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든 작든, 역사의 한 켠은 늘 '논평자들'의 차지다. 화사한 진보적, 자유주의적 교양인인 그들은 '오늘의 가장 곤란한 문제'앞에선 늘 '객관적'이다. 논평자들의 관심은 문제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논평이다. 논평자들의 목적은 실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논평자들의 논평은 언제나 같다. "듯은 좋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의 실제는 이렇다. "나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 


- 논평자들 <나는 왜 불온한가>, 김규향, 2002. 8. 22, 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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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메모들 _ 001

리뷰/저장고 2007. 2. 19. 14:19 by dung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언어,
실질적인 혹은 의도된 의미가 서로 모순되는 언어이며,
또한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남의 생각을 방해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애매한 표현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보다는 가로막는 언어가 된다.
- 애매한 표현, 월리엄 루츠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Marx 1977:389) -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가치 문제를 결정짓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주체를 어떻게 서술하는가이다. 현대 관념론은 '의식'으로, 유물론은 '노동력'으로 주체를 서술한다.
(Spivak 1989:154)

주체적 탐색자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나는 다른 여성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그 여성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 1987. spivak

신경쇠약증에 걸린 어른에 대한 정신분석가의 주요한 역할
"환자가 어른들의 세계에서 빌려온 언어를 넘어 그를 이해하고, 그의 실재 발달 시기에 속하는 언어로 그를 되돌려보내야 한다"
프랑수와즈 돌토
집단적인 현상 문명(civilisation)
개인적인 현상 문화(culture)
인종주의
"어떤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또는 상상적인 차이들을, 공격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하도록 결정적으로 일반화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
- 알베르 메미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반휴머니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맞춰 만들어진'게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오직 형식적인 추상에 의해 만들어졌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인간적 내용으로 채워지거나 공동체적 결속의 진정성에 내어줄 자리가 없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개인들의 형식적 결합일 뿐이다.
- 슬라보예 지젝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남들에게도 똑같이 강요하기 마련이다.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이닞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몫은 또다시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 주체에게 돌아가는 것이되, 바로 이것이 근대인이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숙명적 딜레마를 구상하는 것이다.
- 움베르트 에코 "장미의 이름"제자 아드소에게 월리엄 수도사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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